교양/범죄와 사회

기말고사 정리

Woouuk 2024. 12. 1. 22:46

범죄사회학파

시카고학파의 영향으로 사회학이 지배하는 실증주의 학문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

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을 탐구 - 세계 각국의 범죄학 주도

학습이론, 아노미 이론, 낙인(labeling) 이론

형벌의 목적과 범죄의 원인

응보와 교화, 개선

사회질서 유지, 사회복귀

범죄의 원인 결정론과 비결정론, 소질과 환경, 학습 등...

영미법상의 형벌의 목적 - 3R&D (Reformation-개선, Restraint-제지, Retribution-보복, Deterrence-제지)

변호사가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권하는 행위는 위법!!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남용임

형사소송법

형사절차(형법을 적용하고 실현)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

형사절차법정주의: 형벌권 실현 절차의 인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법률 규정 - 헌법 제 12조 1항

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가치

실체진실주의 - 진상을 규명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칙

인권보장=적정절차의 원칙(due process of law) 

- 공정한 법정 절차에 의해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 (헌법적 형사소송법)

> 헌법 제 12조 1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형사처벌 x

> 헌법 제 12조 3항 체포,구속,압수 또는 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

신속한 재판의 원칙 - 적정한 재판에 적정한 기한이 있는 것

> 헌법 제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

 

형사소송의 구조

당사자주의: 실체적 진실발견을 검사와 피고인의 소송활동에 맡김(당사자 대등주의)

직권주의:  실체적 진실발견의 책무는 법원에 있음 (당사자주의 원칙하에 직권주의 가미)

법정 좌석 배치(국민 참여 재판)

배심원석           속기석 참여사무관          증인석

검사석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변호인석 피고인석

형사소송과 변호인

주체: 법원(책무), 검사, 피고인

당사자: 검사, 피고인

관여자: 변호인, 증인 등

변호인: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능력을 보충하는 보조자

헌법 제 12조 4항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(right to counsel)

 

>형사소송법: 변호인선임권(30조), 접견교통권(34조), 국선변호인청구권(33조), 변호인선임의뢰권(90조)

실질적 변호: 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일체의 소송활동

형사소송과 형사절차

형사소송(criminal suit, trial)-공판

형사절차(criminal procedure)-수사>공판>집행

형사절차의 주체

>수사: 검사, 사법경찰관, 피의자(변호인), 참고인, 법원

>공판: 법원, 검사, 피고인(변호인), 증인

>집행: 교도관, 검사, 법원, 수형인

형사절차 법정주의

주요개념(법률용어) > 한자, 영어 확인

범인 > 은닉 시 은닉죄(형법 제 151조)

피의자 - 수사의 대상, 출석요구에 불응 시 강제수사

피고인 -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람(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권리 보장)

(피고 =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사람)

참고인 - witness

증인 - 출석 불응 시 과태료, 구인 등의 제재 가능

모든 법원, 검찰사건에는 고유한 사건번호, 사건명이 붙음

상소 항소 상고 순서로 가, 나, 다 (항고, 재항고)

형사 사건은 ㅏ 민사 사건은 ㅗ

변호인 제도 개관

변호인의 자격- 기본적으로 변호사, 특별변호인 가능

국선 변호인 -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

나이 > 1호, 구속, 단기 3년 이상 사건>2호, 무자력 > 3호/피고인 청구 or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

기타 선정 사유 - 필요적변호사건(변호인 없이 개정 불가), 구속전피의자심문, 국민참여재판, 구속적부심사, 공판준비기일절차, 재심사건, 치료감호청구사건

국선 변호사 - 검사 국선

접견교통권 - 형사소송법 34조 변호인과의 접견 내용의 비밀보장 요구, 가시불청(보지만 듣지않는다)

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- 상소제기권, 고유권, 진실의무(은닉죄)

형사사건과 변호인의 성공보수 - 약정은 무효

수사의개념

범인을 발견,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

수사기관(수사의 주체)

검사와 사법경찰관리(일반 사법경찰관리, 특별사법경찰관리 - 특수분야 담당 *국정원 직원과 수사권)

수사의 원칙

수사법정주의

임의수사의 원칙 -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

수사비례의 원칙 - 어떤 수사든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

강제수사(처분) 법정주의 - 강제수사(처분)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.

영장주의: 영장 없이 강제 처분 불가(헌법 12조)

적법절차준수와 비밀엄수의 원칙: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방해되면 안된다.

임의수사

피의자신문(진술거부권, 변호인참여권)

참고인조사, 공무소 등 조회 >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: 마취분석, 최면수사, 거짓말탐지기조사, 임의동행 등

강제수사

대인적 강제처분 - 체포, 구속